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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및 긴급 고용대책 지원(맞춤형 피해지원 중)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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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심사 과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정부는 3월 2일 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약 19조원 규모로 피해지원 및 방역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50만원을, 신규지원자들에게는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기사에게도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고용안정자금으로 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도 생계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게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50만원)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1만명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총 250만원, 월 50만원씩 5개월

     

    긴급복지요건 완화 연장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를 3개월 추가 연장하여 6월까지 연장됩니다.
    2분기 중으로 6만 가구가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 재산요건 및 재지원 사유완화
    -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실직, 휴폐업, 질병,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와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시 지원
    - 4인가구 기준 126.7만원 지원

     

    한시 생계지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적 생계지원을 지원한다.
    - 80만 가구, 50만원 지원, 1회 지급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요건(대도시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 소득감소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와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시 지원

     

    방역 및 돌봄인력 등 일자리 확충

    - 방역인력 지원(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 보건소 인력 지원
    -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돌봄인력지원(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에 한시 인력 지원)
    -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직업훈련생 생계비 융자 확대

    - 저소득 근로자 및 특고 등 생활자금 저리 융자 확대
    -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 확대

     

    가족돌봄휴가 장려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 지원
    - 휴교 및 휴원 조치 시 시행
    - 1인당 최대 10일, 1일당 5만원 지원

     

    구직단념 청년 지원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5만명 추가 확대 지원
    - 고졸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중장년, 여성 등에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별 주요사업(예시)

    구분 지원규모 주요사업(예시)
    디지털 7.8만명 - IT직무지원
    - AI/바이오/중소기업 데이터 구축
    - 비대면 분야 창업
    - 온라인 튜터
    문화 1.5만명 - 실내체육시설 재고용
    - 예술현장제작인력
    - MICE산업 / 공연업계 디지털화
    방역, 안전 6.4만명 - 생활방역
    -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방역
    - 학교방역
    - 백신접종지원
    그린, 환경 2.9만명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지역 환경관리
    - 재활용 선별
    - 도시재생 / 그린리모델링
    - 농수산분야 인력지원
    돌봄, 교육 1.7만명 - 아동돌봄인력보강
    - 근로빈곤층 탈수급 지원
    - 특수학교 방역
    공통 7.2만명 - 코로나 실직자 고용지원
    - 청년 및 여성 일경험 지원

     

     

    긴급복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한시생계지원 비교

    구분 긴급복지
    (완화된 기준 적용)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2020년 4차 추경)
    한시 생계지원
    요건 1.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 일반재산
    - 대도시 : 3.5억 이하
    - 중소도시 : 2억 이하
    - 농어촌 : 1.7억 이하

    3. 금융재산
    - 1인 774만원 이하
    - 4인 1,231만원 이하
    1.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2. 일반재산
    - 대도시 : 6억 이하
    - 중소도시 : 3.5억 이하
    - 농어촌 : 3억 이하

    3. 금융재산
    - 금융재산 요건 없음
    1.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2. 일반재산
    - 대도시 : 6억 이하
    - 중소도시 : 3.5억 이하
    - 농어촌 : 3억 이하

    3. 금융재산
    - 금융재산 요건 없음
    위기사유 실직, 휴폐업, 질병 등
    - 지자체장이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적용
    소득 25% 이상 감소 1. 소득 감소 시 지원

    2.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생계위기 입증 시 지자체장의 인정

    3. 소득감소 심사 시 공적자료 외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다양한 증빙 서류 인정
    중복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재난지원금과 생계급여 등 타 급여성 복지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재난지원금과 생계급여 등 타 급여성 복지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재난지원금과 생계급여 등 타 급여성 복지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단가 (생계지원 기준)
    - 1인 : 47.7만
    - 2인 : 80.2만
    - 3인 : 103.5만
    - 4인 : 126.7만
    - 1인 : 40만
    - 2인 : 60만
    - 3인 : 80만
    - 4인 : 100만
    가구당 50만
    집행시기 연중지원
    - 완화된 기준은 21년 6월까지
    신청 : 20년 10월 ~ 11월
    지급 : 20년 12월
    21년 3월 추경 통과 후
    신청 : 4~5월
    지급 :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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