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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접수 시작 올해는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 가능(최대 100만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 20:19반응형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2021년 한시적으로 청년 기본소득 조기지급(동의자에 한해)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경기도는 3월 2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하였다면 별도 신청없이 심사대상이 됩니다. 만약 자동 신청한 경우 남은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지난 해 대상자는 약 15만으로 그 중 92%가 신청하였습니다.
지급 받은 기본소득은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특히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괄로 지급합니다.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2021년 지급분 전체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최대 100만원)청년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에 따라 전자카드, 모바일, 지역화폐카드 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96년 1월 2일 ~
97년 1월 1일96년 4월 2일 ~
97년 4월 1일96년 7월 2일 ~
97년 7월 1일96년 10월 2일 ~
97년 10월 1일신청기간 3월 2일 ~ 3월 26일 4월 15일 ~ 4월 30일 7월 1일 ~ 7월 30일 11월 1일 ~ 11월 30일 심사기간 3월 8일 ~ 4월 7일 4월 19일 ~ 5월 13일 7월 12일 ~ 8월 13일 11월 15일 ~ 12월 13일 지급개시일 4월 14일 5월 20일 8월 20일 12월 20일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4회 신청 가능(100만원)
- 한시적으로 일괄 신청 가능(일괄지급 동의)
- 4월 14일부터 1분기 지원금액 지원(25만원)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온라인 신청(모바일 가능)
- 제출서류(주민등록초본, 3월 2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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