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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직접 대출 및 대리 대출 신청 접수 진행(3월 중)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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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성은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성 평가 후 직접 대출을 진행합니다.
    신속한 융자 지원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소공인특화자금
    - 성장촉진자금(시설)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정책자금 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 센터 방문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금별로 시차를 두어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신속한 지원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구분 기간 내용
    1주차 3월 2일 ~ 3월 5일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2주차 3월 8일 ~ 3월 12일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소상공인 전용자금

     

     

    이밖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의 임차료 직접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임차료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도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월에 계획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별 세부 지원 요건

     

    소공인특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6%p / 자동화설비를 도입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0.2% 우대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성장촉진자금(시설)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4%p
    - 대출한도 :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4%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지원대상 : 다음 ①과 ②를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단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충족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2%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 지원대상 :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대출금리(고정) : 2%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지원대상 :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용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2%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성장촉진자금(운전)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2~0.4%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2~0.6%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장애인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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