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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하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전화 가능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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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3월 15일까지 2020년 하반기 (반기)근로장려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장려금 심사를 거쳐 6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 구성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다만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의 기준 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금액
    단독가구 4만원 ~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원 ~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원 ~ 3,6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최대 105만원까지 지급하며, 15만원 미만일 경우 9월 정산 시에 지급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반기)
    단독가구 15만원 ~ 52.5만원
    홑벌이가구 15만원 ~ 91만원
    맞벌이가구 15만원 ~ 105만원

     

    정산

    올 9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정산을 하게 됩니다.
    2020년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연간 근로장려금과 상, 하반기 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정산철자를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이용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연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나뉘어 신청 절차에 따라 응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개별인증번호나 본인면의 휴대전화로 인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하면 홈택스에서 일반신청하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도움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인 9시부터 18시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나 자동응답전화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시 유의사항

    -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전달됩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 따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이 된다고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관련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등에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등을 요구할 경우 금융사기일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구분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청대상자 1. 상반기분
    - 20년 1월 ~ 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 하반기분
    - 20년 7월 ~ 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가구
    신청기간 1. 상반기분
    - 20년 9월 1일 ~ 9월 15일

    2. 하반기분
    - 21년 3월 1일 ~ 3월 15일
    21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시기 1. 상반기분
    - 20년 12월 말

    2. 하반기분
    - 21년 6월 말

    3. 정산
    - 21년 9월 말
    21년 9월 말
    지급금액 - 상, 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다만 15만원 미만은 유보

    - 21년 9월 정산(추가지급 및 환수)
    * 환수는 추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
    산정액의 100%
    (사례)
    장려금 산정액 100만원
    - 상반기 : 35만원
    - 하반기 : 35만원
    - 정산 : 30만
    - 100만원 지급
    대상 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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