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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출산가구, 대가족이라면 전기요금 30% 할인 및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19. 21:06반응형
5인 이상 대가족이나 다자녀, 출산가구 등 가정은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신청으로 접수 할 수 있으며,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한 월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지원대상
구분 내용 대가족 5인 이상 가구 다자녀 자녀 3인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신청 후 3년까지 적용지원내용
- 주택용 전기요금 월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관련해서는 주소지 한전 지사에 문의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
- 전화 신청 : 국번없이 123
- 휴대폰 : 지역번호 + 123
- 방문신청 : 전국 한전 지사복지할인 요금 종류
구분 자격요건 할인금액(할인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20,000원 한도)상이유공자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20,000원 한도)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여름철 12,000원 한도)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심야(갑) 31.4%
심야(을) 20%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심야(갑) 29.7%
심야(을) 18%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월 8,000원 한도
(여름철 20,000원 한도)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30% 심야(갑) 31.4%
심야(을) 20%3자녀 이상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30%(월 16,000원 한도) 대가족 세대원 수 5인 이상 가구 30%(월 16,000원 한도)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30%(월 16,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30%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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