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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팁/금융, 경제 2019. 11.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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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와 금감원은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기초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이라는 순기능을 유지하는 조건하에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와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을 강화하였다.

    투자자 보호장치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 공모 판단 기준을 강화하여 공모 규제 회피 사례 발생을 차단
    -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를 위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보험사, 신탁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녹취 및 숙려제도 강화
    -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 내부통제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
    - OEM 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 적용 기준 강화
    -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 감독 강화

    DLF 사태

    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 등 원금 비보장형 사모 DLS를 은행 및 증권사에 판매하였다.
    특히 은행 2곳에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가 최대 손실률 98.1%, 최소 34.9% 손실, 평균 52.7% 손실 구간에 들어섰다.

    11월 8일 현재 상품에 따라 기초자산의 변동으로 수익을 달성한 상품도 있고, 독일 채권 금리 상승으로 예상손실률이 13.3%로 다소 축소되었다. 하지만 상품 조건에 따라 98.1% 손실을 맞은 투자자도 있었다.

     

     

    주요 해외금리 연계 펀드(DLF), 은행에 투자를 맡기고 원금 전액 손실을 맞았다.

    은행에 투자를 맡겼더니 원금 전액 손실 사태가 발생하였다. 주요 해외금리 연계 펀드 상품인 DLF가 9월 25일 현재, 상당액이 손실구간에 놓였다. 독일, 영국, 미국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에 약 3200명에..

    black-velvet.tistory.com

    금감원 검사에 따라 11월 8일 기준으로 268건이 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배상비율이 결정된다.(12월 중)

    DLF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를 노려 형식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가 미흡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특히 은행(원금 보장 기대)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였지만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점이 발견되었다.
    절차상 위험회피형 투자자로 나왔지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불완전 판매도 존재한다.

    금융감독원원 이번 DLF 사태를 거치면서 고위험 금융 투자 관련 기본 원칙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다.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및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감독 강화를 비롯하여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 조정 절차를 엄정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 구조화 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 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
    - 다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은 제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장치

    구분 내용
    녹취숙려 공모, 사모 구분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 시 녹취 의무 및 숙려 기간 부여
    설명의무 공모, 사모 구분 없이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충실히 기재
    공시의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 금지
    판매인력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 인력 제한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은행의 전통적인 선입견으로 고난도 사모펀드, 신탁은 은행에서 판매는 제한한다.

    녹취 의무, 숙려제도 강화

    고난도 상품 판매 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한다.
    일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령 투자자, 위험회피형 등 부적합 투자자에게는 숙려제도를 부여한다.
    숙려 기간 동안 투자가가 승낙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청약은 철회되며,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선 후 녹취, 숙려제도 적용범위

    구분 만 65세 이상 일반투자자, 부적합 투자자 만 65세 미만의 일반투자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O O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 O X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투자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을 보강한다.

    • 투자자, 판매 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
    • 판매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 투자자 요청 시 즉시 제출
    • 투자자 성향 분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설정하고 DB화
    • 투자자 대신 기재하거나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 설명의무, 부당 권유 행위 등 금지 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 도입
    •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손해배상 소송 시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판매업자로 전환
    •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 등을 위한 청약철회권, 금융위의 판매 제한 명령권 도입

    영업행위준칙 마련

    구분 내용
    제조사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목표시장 설정하여 판매사에 권고
    투자자 유형, 투자 경험, 투자 목적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 및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한 가능
    판매사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전략, 판매채널 구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
    고난도 상품 판매 이후 소비자에게 손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수익률 등 정보 제공
    공통 수수료 내역 및 유사 상품 수익률 등 공시

    DLF 제도 개선 종합방안 주요 내용(요약)

    문제점 개선방안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형식상 사모펀드로 설계("공모 규제 회피") 된 공모 규제 회피(동일 상품 쪼개기)를 철저히 차단하며 "사모는 사모답게" 판매
    - 기초자산, 손익구조 유사시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Complex Product) 개념 도입하며 강화된 투자자 보호 적용
    - 녹취‧숙려제도 적용
    - 핵심설명서 교부
    - 파생상품 투자권유 인력만 판매 등
    은행은 원본 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고난도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의 은행‧보험사 판매 제한
    - 은행‧보험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 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함 투자자 보호 강화
    1.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 1억 원 이상 투자 → 3억 원 이상 투자)

    2. 녹취‧숙려제도 적용 범위 확대
    - 모든 상품: 고령(65세 이상)‧부적합 투자자로 확대
    - 고난도투자상품: 일반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

    3.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 설명의무 이행방식 보강, 투자자 성향 분류 관리‧감독 강화,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투자자 대신 기재 행위 등) 엄정 제재

    4. 개인 전문투자자(새로운 기준 11.21일부터 시행 예정)에 대한 보호장치 보완
    - 고난도 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 교부, 설명의무 강화 등
    - 이행상황을 보아가며 제도 보완 필요성 추가 검토
    설계‧제조‧판매 全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미흡 - 경영진 책임 명확화
    -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 도입
    - OEM 펀드 판매사 제재 근거 신설
    -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징벌적 과징금 신설 등), 상시 감시‧감독 체계 구축

    사모펀드

    기업의 창업, 성장, 회수 등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이다.
    기업이 어려울 때 상환을 요구하는 기존의 대출 방식을 대신해 지분증권, 전환사채 등 메자닌 방식의 중장기 자금 공급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한다.

    1998년 사모펀드 도입 후 모험자본 공급 및 국민의 투자기회 다양화를 위해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 일반 사모펀드 도입(1998)
    • PEF 도입(2004)
    • 헤지펀드 도입(2011)
    • 헤지펀드‧ PEF로 이원화, 진입규제 완화(2015)
    •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추진(2018)

    다만 사모펀드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공급 등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모펀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설정, 운용되도록 하고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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