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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인구 증가로 노후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 확대(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선안)
    팁/금융, 경제 2019. 11. 20.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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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추고 월 지급액을 확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 개인연금 가입 지원 등 노후대비 자산 형성 지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초고령 사회가 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소득대체율은 40%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 보유자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부동산은 현금화하기 어려워 은퇴 후 생활비로 활용하는데 어렵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낮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가입률과 수익률 낮아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퇴직연금 약 50%, 개인연금 약 12%만 가입한 상태이고, 운용수익도 예적금 위주라 1%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가입률도 1.5%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주택연금 활용을 높여도 될 것이다.

    지난 범부처 인구정책 TF 회의에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은퇴 후 노후자산 형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연금 활성화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1. 가입대상 확대

    구분 기존 개선
    가입연령(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 이상 55세 이상
    주택 가격(상한선) 시가 9억 공시가격 9억
    주택 요건 주택, 노인복지주택
    (소유권 유지)
    전세를 둔 단독,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보장성 강화

    •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형의 지급 우대율을 13%에서 20%로 확대한다.
    • 우대형 기준은 주택 가격 1.5억 이하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이다.
    •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는 연금이 승계되지 않았다.
      가입자가 생전에 (유언 등)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활용하여 자동 승계할 수 있다.

    3. 유후 주택 활용

    공실 임대를 허용하여 고령층 가입자에게 추가 수익과 청년,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며, 가입 주택 전부 임대는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정한다.

    가입자는 주택연금 외 임대료의 일부를 지급받는다.
    청년, 신혼부부들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부담한다.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임대료의 일부를 관리비로 활용한다.

    이후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게 이전하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 도입 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주택연금 가입자 주택연금 외 임대료 중 일부 추가 지급
    청년, 신혼부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
    SH공사(서울시 기준) 임대료 일부를 관리비로 활용 및 사후관리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은 일시에 목돈을 받는 퇴직금을 연금의 방식으로 받는 것이다.

    1. 퇴직연금 의무화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을 지원하며 순차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한다.
    •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한다.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혜택 확대한다.
    연금 운용을 위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용, 재정 지원 병행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 수익률 제고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하여 선택권을 확대한다.
    최근 5년간 수익률은 1.88%이며, 원리금 보장상품 투자 비중이 90%이기 때문이다.

    유형 내용
    일임형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일임형제도
    사전지정운용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제도
    기금형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위의 유형은 법안 발의 중이며, 변동 가능성이 높음

    3. 운용책임 강화

    •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성과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한다.
    •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상품 등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자 유도한다.

    4. 선택권 강화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과 연금 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한다.

    • 통합연금포털을 개편하여 수익률 비교, 사업자와 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하도록 구축
    • 일정 규모 이상 DB형 도입 기업에는 적립금 운용 계획서 의무화
    •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 범위 확대 추진

     

    개인연금 활성화

    개인연금은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1. 가입률 활성화

    • 개인종합재산 관리 계좌의 만기 시, 계좌 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 부여
    •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 원으로 확대(3년간 한시 운영)

    2. 수익률 제고

    •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
    •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 비교 및 사업자, 상품을 원스톱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참고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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