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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 금액 60% 인상, (고등학생의 경우) 42만 2천원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5. 01:24반응형
고등학생의 교육급여는 60% 인상되어 연간 42만 2천원 지원
초등학생 20만 6천원, 중학생 29만 5천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자이며,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가능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고등학생 교육급여의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지난해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는 동일했으나 올해 3월부터 고등학생의 교육급여는 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학용품비나 부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부교재비 구매 비용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고등학생의 급여를 인상하였다.교육급여 대상자의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등의 지원을 말한다.2020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1인가구 878,597 2인가구 1,495,990 3인가구 1,935,289 4인가구 2,374,587 5인가구 2,813,886 2020년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액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부재료비 초등학생 134,000 중학생 212,000 고등학생 339,000 학용품비 초등학생 72,000 중, 고등학생 83,000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다.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상사자의 자녀
- 다만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가구원은 대상자 제외
- 소득인쟁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지원내용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72,000원(연 1회)
중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고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입학금은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연 1회)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복지로)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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