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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신혼여행상품을 구매할 경우 과도한 취소수수료,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해야 한다.팁/금융, 경제 2019. 11. 4. 14:47반응형
인생에 한 번, 결혼식과 신혼여행! 누구나 멋지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꿈꾼다.
그리고 떠나는 신혼여행은 무리해서라도 고가의, 최고의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신혼여행상품을 계약 이후 개인 사정에 따라서 계약해제 시 과도한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여행사 폐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신혼여행은 고급 숙소, 부부만의 단독 행사, 각종 부가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고가의 상품이다.
하지만 많은 신혼부부는 고가의 여행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부족하여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약 170건 정도 된다.
그중 약 75%인 126건이 계약해제에 따른 과도한 취소수수료였다. 계약 불이행, 현지 쇼핑 강요 등이 뒤를 이었다.특별약관 사용
신혼여행이 일반 해외여행과 달리 특별한 구성 되어 있다.
그래서 여행사는 국외여행 표준 약관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약을 맺고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여행사는 특약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여행 출발을 30일 이상 남겨둔 시점에서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최고 90%까지 부과한 업체도 있었다.
특약으로 약정했더라도 과도한 취소수수료로 계약해제 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외여행 표준 약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진행하지만 실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보증보험 가입 여부
신혼여행은 출발 전 몇 주에서 몇 개월 전 예약을 한다.
사정에 따라 여행사의 경영 악화로 폐업으로 신혼여행에 못 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한 계약비나 여행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해당 지자체, 여행정보 센터)결혼박람회에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가능
신혼여행상품은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혼박람회에 방문하여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박람회가 진행되고 계약을 했다면 이는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14일 이내 청약 철회 기간이 있어서 별도 수수료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박람회에 방문하여 충동적으로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하였다면 수수료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철회해야 한다.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주의사항
- 신혼여행상품의 계약조건과 이용후기를 비교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의 상품을 선택
- 특약이 적용된 상품은 계약해제 시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어 계약 체결 전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
- 최근 중, 소형 여행사의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여행정보 센터나 여행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여행사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였는지 확인
- 여행 중 동의 없는 일정 변경, 관광지 누락 등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여행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고가의 여행상품도 위의 내용과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고가의 여행상품 계약 시 계약 내용, 일정, 보증보험 가입 여부, 취소수수료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
피해 발생 시, 당사잔 간 해결이 어렵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참고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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