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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2년 12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
    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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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실직이나 질병에 따른 긴급위기에 빠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액이 7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3억9천500만 원 이하, 군 지역 2억6천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천768만 원(4인 기준) 이하입니다.

    위기 사유와 소득과 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54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

    완화기간 : 22년 7월 1일 ~ 12월 31일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시지역 3억 9,500만원, 군지역 2억 6,600만원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1,768만원(4인기준) 이하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주 급여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536,000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간병비)
    항암치료비
    1회 5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2회(1회)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643,000원(월/대도시, 3~4인기준)
    보증금 500만원
    12회
    1회
    사례관리 맞춤형 물품(서비스)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지원 가능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1회 400만원 이내 1회

    생계지원 세부내역

    • 1인가구 : 583,400
    • 2인가구 : 978,000
    • 3인가구 : 1,258,400
    • 4인가구 : 1,536,300
    • 5인가구 : 1,807,300
    • 6인가구 : 2,072,100

    부가 급여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초 : 124,000원
    중 : 174,000원
    고 : 207,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106,000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6개월) : 100,000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 해산/장제비 : 1회 1,000,000원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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