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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3. 22:27반응형
보건복지부는 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납부예외자의 예외 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 기간 확충
지원대상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지원기간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지원금액
납부 재개시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45,000원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이하 신고 시 정률제(연금보험료의 50%) 지원, 100만 원 초과 신고 시 정액제(월 45,000원)로 지원
- 지원상한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100만 원) 수준으로 설정
지원방법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지원절차
- 지역가입자 :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신청
- 공단 : 지원 대상 결정 및 통지
- 공단 : 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납부
- 공단 : 보험료 납부 확인
- 복지부, 공단 : 국가보조금 지원
국민연금 가입자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
- 저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12년 7월 ~)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월 230만 원 미만 근로자(사업장가입자)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최대 약 16.5만 원/월)
- 재산/소득요건 : 재산(6억 원 미만), 종합소득(3,800만 원 미만)
-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 지원
- 구직급여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16년 8월 ~)
- 지원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지역가입자)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5%(최대 약 4.7만원/월)
- 재산/소득요건 : 재산(6억 원 이하), 종합소득(1,680만 원 이하, 사업/근로소득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95년 7월 ~)
- 지원대상 : 농어업인(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최대 4.5만 원/월)
- 재산/소득요건 : 재산(10억 원 미만), 종합소득(6,000만 원 미만)
- 지원기간 : 제한 없음(다만, 일몰기한 규정에 따라 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22년 7월 ~)
- 지원대상 :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지역가입자)
-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최대 4.5만 원/월)
- 재산/소득요건 : 재산(6억 원 미만), 종합소득(1,680만 원 미만, 사업/근로소득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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