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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지원, 지원단가 인상 및 적용기준 한시적 완화(~12월 31일)
    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6. 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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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현행 인상액
    1인가구 488,800 583,400
    2인가구 826,000 978,000
    3인가구 1,066,000 1,258,400
    4인가구 1,304,900 1,536,300
    5인가구 1,541,600 1,807,300
    6인가구 1,773,700 2,072,100

     

    지원기준 완화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합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현행) 2억 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재산총액(개선안) 2억 4,100만원
    ~ 3억 1,000만원
    1억 5,200만원
    ~ 1억 9,400만원
    1억 3,000만원
    ~ 1억 6,500만원
    활용예시
    서울시에 사는 A씨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000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000만 원을 공제하면 2억 3,000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 → 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합니다.

    구분 주요내용(4인가구 기준)
    금융재산 기준액 6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액 3,329,000원 상향(중위소득 100% 상당)
    (1,792,000원 증가)
    5,121,000원
    금융재산 총액 9,329,000원 11,121,000원
    활용예시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B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보건복지부는 22년 7월1일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과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및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75%는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

    구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75%
    1인가구 1,944,812 1,458,609
    2인가구 3,260,085 2,445,063
    3인가구 4,194,701 3,146,025
    4인가구 5,121,080 3,840,810
    5인가구 6,024,515 4,518,810
    6인가구 6,907,004 5,180,253
    7인가구 7,780,592 5,83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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