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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0만 복지포인트 청년 참여자 모집(~6월 17일)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6. 9. 17:24반응형
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연간 120만원을 4회 분할지급합니다.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 ~ 6월 17일
- 모집인원 : 10,000명 내외(1차)
- 2, 3차 모집(2022년 8, 11월 / 각10,000명)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자격요건)
연령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거주지 : 경기도 거주
근무조건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기준소득 : 건강보험료 3개월(22년 3월 ~ 5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2년 3월, 4월, 5월) 평균급여가 290만원 이하인자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기별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2년 7월 ~ 2023년 6월 예정)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최종 대상자 발표 : 22년 6월 30일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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