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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30만원 ~ 145만원)
    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5.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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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 등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원 ~ 최대 145만원 1회 한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기준 완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을 완화하였습니다.

    • 생계지원금 단가 : 기준중위소득 26 → 30%(4인 가구 기준, 약 130만원 → 약 153만원)
    • 일반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 → 100%)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1회 한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지급방법 및 시기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7월중)

    지원금액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지급)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시설 입소자
    1인가구 40만원 30만원 1인 20만원
    2인가구 65만원 49만원
    3인가구 83만원 62만원
    4인가구 100만원 75만원
    5인가구 116만원 87만원
    6인가구 131만원 98만원
    7인이상 가구 145만원 109만원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지원기준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가구

    •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 포함
    •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50%의 가구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 지급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지급방법

    현금지원은 지양, 지원취지를 고려한 업종 제한(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형만 가능)도 활용 가능

    추진체계

    •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2년 추경 국회 통과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지급할 예정임

    •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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