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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지급 및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5. 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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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2차 추경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 지원합니다.
    또한,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원 고용지원금, 소득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산부담 경감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4인가구 기준 : 100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등 4인가구 기준 : 75만원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 및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공급규모
    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를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5억원), 금리(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 우대형(소득 7,000만원 이하) : 한도(2.5억원), 금리(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20조원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 한도 : 1인당 1,200만원
    - 금리 : 3.6~4.5%(보증료 포함)
    0.3조원
    (신규포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 한도 : 1인당 1,000만원
    - 금리 : 15.9%(보증료 포함)
    0.2조원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및 프리랜서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합니다.
    -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합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합니다.

    지급대상

    기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추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29.8만가구)

    지급단가

    기존 : 가구당 12.7만원
    개선 : 가구당 17.2만원(+4.5)

     

    긴급복지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12만명)
    생계지원금도 131 → 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합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신설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금융재산 기준 상향(4인가구 기준) : 현행(933만원), 변경(1,112만원)

     

    병사 급식비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 급식 질 확보를위해장병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

     

    근로장학금

    대학생들의 생활비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위해지원규모 확충

     

    기초연금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월 30.15만원 → 30.75만원)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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