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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4세 이하 청년은 읍면동 방문 신청 가능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4. 16. 23:34반응형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소득기준 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청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서비스 내용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회당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합니다.서비스가격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용자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별 단가 및 자격기준
구분 A형 B형 서비스 단가 월 24만 원(회당 6만 원) 월 28만 원(회당 7만 원)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6월 이후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예정)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청년심리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3개월(10회)간 주 1회(월 4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 3개월(10회)간 주 1회(월 4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사전, 사후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사전, 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 사후
각 1회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회당 50분 주 1회
(총 8회)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1회 서비스가격
월 24만 원(A형) 또는 28만 원(B형)
- 본인부담금 10%728x90반응형'지원사업 > 보건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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