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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 /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기간 5월 22일까지 연장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4. 26. 00:18반응형
- 여러 이유로 신청기한 놓친 특고, 프리랜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5월 22일까지 연장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완료 + 주소지 서울이면 50만원 지급
- 주민등록 초본, 5차 지원금 입금증빙서류만 제출하면 7일 이내 현금으로 입금서울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신청기간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장기간 동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생업이 바빠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들의 요청과 목소리를 반영해 신청 기간을 넉넉하게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공고일(22년 3월 25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면 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신청 후 7일 이내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이번 지원에서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9개 직종은 제외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완료 + 주소지 서울이면 50만원 지급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worker.seoul.go.kr)에 접속 한 후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초본과 5차 지원금 입금내역 증빙서류(은행발급 거래내역서 또는 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및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캡처 파일 가능)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자 거주지 등 필요정보만 확인되면 심사 없이 신청 순서에 따라 수시로 지급한다며 특고, 프리랜서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작지만 빠른 도움을 주기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5월에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입금이 완료되는 5월 23일 9시부터 6월 12일 24시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접수 받을 계획입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자치구별 접수장소 포함)은 추후 공지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홈페이지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worker.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심사상담센터(1588-579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속적인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22년 3월 25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주민등록 기준)를 둔 자 중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적용제외
- 고용보험DB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 소득수준 및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직종 제외
- 제외직종(9개)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지원내용
1인 50만원 현금 지급
지급방식
5차 정부지원금 수급자 대상 서울시 거주요건 확인 후 신속지급
신청기간
- 기존 수급자 : 22년 3월 28일 ~ 5월 22일 24시
- 신규 수급자 : 22년 5월 23일 ~ 6월 12일 24시(현장접수일 별도 공지)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사이트(worker.seoul.go.kr)
- 검색창에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유의사항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유사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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