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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2개월 단축하여 조기 지급
    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6. 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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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을 통합하여 6월28일 일괄 지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221만 가구 중 정기신청 전환 된 19만 가구를 제외한 202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심사대상인 202만 가구 중 재산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 1,595억 원 증가한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입니다.
    이번 6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 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3,792억 원)을 차감하여 135만 가구에게 1조 2천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계좌입금 신청 가구는 6월 28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3번 받았는데, 올해도 3번 받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상반기분(12월 지급), 하반기분(6월 지급), 정산분(8월 지급)으로 3회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2회만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 28일에 지급합니다.

     

    결정통지서

    반기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6월 28일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앱)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청자격(지급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 2억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

    반기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반기신청 정산 시 : 소득 발생연도 기준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정산
    가구원 20년 12월 31일 20년 12월 31일 21년 12월 31일
    소득 20년 연간 총소득 20년 연간 총소득 21년 연간 총소득
    재산 20년 6월 1일 20년 6월 1일 21년 6월 1일
    총 급여액 21년 추정 소득 21년 발생 소득 21년 발생 소득

     

    신청 및 지급

    반기분 신청 및 지급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정산
    신청 당해연도 9월 1일 ~ 9월 15일 다음연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 35%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 시 추가지급, 과다지급 시 환수
    환수 과다지급 시 환수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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