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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관련 취약계층 지원 대상 확대 및 강화
    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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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및 식품분야가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가격인상압력을 최소화 하는데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거센 공급발 압력은 취약계층 어려움과 서민 생계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어, 긴급생활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약 8천억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4,800억원 수준)
    식료품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할당관세 추가지원(3,300억원 수준) 등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와 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2→18.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10월이후 적용예정이며, 약 160만명이 지원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약 118만 가구 대상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곡판매 가격 인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900→7,900원/10kg으로 한시인하 합니다.
    (적용시기 : 8월 ~ 12월)
    현재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재 2,600원/10kg으로 정부양곡 판매 지원 중입니다.

     

    기저귀, 분유, 생리대 등 구입부담 경감

    차상위 이하 등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기저귀, 분유, 생리대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단가 등을 인상합니다.
    (8월 이후 적용)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에 기저귀, 분유 지원단가를 인상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포함
    - 단가 인상액 : 기저귀(6.4 → 7.0만원/월), 조제분유(8.6→9.0만원/월)

    또한,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단가를 월 1.2→1.3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문화누리카드)차상위 이하에게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바우처 단가 상향조정합니다.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 관람과 교통 및 숙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을 10→11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을 월 8.5→9.5만원으로 한시인상합니다.(9월 이후)

     

    기초연금 등 지원단가 조정

    기초연금, 농지연금, 해산급여/장제급여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지원단가 등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 보강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초연금 : +1,448억원이전용등, 628만명
    • 농지연금 : +287억원기금변경, 1.5만명
    • 해산급여, 장제급여 : +163억원이전용, +2.4만명

     

    한부모가족 선정대상 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합니다.(10월 이후)
    또한,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 허용합니다.(8월 이후)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52% → 58% 기존대상(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월 20만원
    신규대상(기준중위소득 52~58%) : 월 10만원
    청소년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60% → 65% 기존대상(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월 35만원
    신규대상(기준중위소득 60~65%) : 월 25만원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시간 확대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지원시간을 연간 840 → 96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전액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40% 본인부담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단가 상향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를 상향합니다.(8월~)

    단가 인상액

    • 냉방비7~8월 : 월 10→11.5만원
    • 난방비11~12월 : 월 32→37만원
    • 양곡비 : 연간 35→42만원

     

    자립수당 지원 인상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0 → 35만원으로 인상합니다.(8월~)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만18세 이후 보호종료 5년후까지 매월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확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을 최대 월 55→65만원으로 확대합니.(8월~)

     

    자활근로 지원단가 인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소득 보장금액 확대합니다.(8월~)

    • 시장진입형 : 일정기간 내 자활기업 창업 촉진(117→121만원/월)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103→106만원/월)
    • 근로유지형 : 현재 근로능력을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60→62만원/월)

     

    생활안정자금 금리 인하 및 공급확대

    취약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5→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1,991→2,241억원으로 확대
    •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지원이 어려운 근로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햇살론 규모를 1.1→1.3조원으로 확대

    취약 근로자 대상 융자사업 확대 계획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적용금리
    생활안정자금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66%이하 최대 2천만원 1.5→1.0%(한시)
    근로자햇살론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이하
    최대 2천만원(한시) 10.5% 내외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0.9→1.2만명으로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 80 → 100% 이하(한시)
    • 지원한도 및 적용금리 : 가구당 최대 1천만원, 1.0% 적용

    또한, 전일제 교육 위주의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에 대해 훈련장려금 단가를 월 11.6→20만원으로 한시 인상합니다.(8월~)

     

    정부는 앞으로도 고물가에 따른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추가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분야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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