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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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20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 온라인으로 한 번에 참여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7. 2. 10:32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원스톱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일부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임신 서비스 관련 물품도 택배로 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약 13종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수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범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21년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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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비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7월 31일까지 신청)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7. 1. 10:54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15~3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 중에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대상이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서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2020년 상반기7월 1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하며, 부모와 세대주는 7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오후 6시) - 청소년 본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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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여자 모집 /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 100%와 이자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9. 00:07
서울시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과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혹은 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소득 기준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37만 원 이하로 조정하였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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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일터 노동자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안내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6. 16:23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등처럼 폭염에 취약한 일터의 노동자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에 나선다. 공사규모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세트를 현장기술지도와 함께 보급한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최대 2천만원) 본격적인 무더위 기간인 7, 8월 2개월 동안 간호사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은 전국 23개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소속 간호사가 50억 미만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건강상담을 하는 서비스다.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폭염특보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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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의 위한 자산형성 지원(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근로장려금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6. 13:03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구분 가입기준 1유형(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수급 가구 - 재정 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2유형(차상위대상)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구분 내용 1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2유형 - 매월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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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 업종에 적용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 지원금(1인당 최대 150만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3. 14:48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을 시작하기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고용유지계획서는 6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다.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최대 150만원)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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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실직상태에서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제공(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 코로나 대응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로알기 포함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3. 13:47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Ⅰ유형(중위소득, 취약계층)과 Ⅱ유형(청년층, 중장년층)으로 구분 구분 지원대상 Ⅰ유형 만 18~69세 대상(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대상) - 중위소득층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4인 기준 284만 9,504원) 이하 가구 구성원 - 취업취약층 : 결혼이민자, 미혼모, 한부모,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비주택거주자 등 Ⅱ유형 - 청년층 : 만 18~34세 이하 비진학 청년,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미취업 청년 - 중장년층 : 만 35∼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74만 9,174원) 이하 가구 구성원 지원내용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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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때문에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로 생계비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유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0. 21:22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계속 납부 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후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계속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실직 후 소득 감소로 사회보험료 납부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계속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 및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위의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기준은 고용보험료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