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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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회이슈 2022. 3. 6. 14:27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2년 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 21년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시행 22년 1월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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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명'가입,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4. 17:12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포함), 취업하지 못한 상태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출산(유사산)일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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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 00:48
22년 1월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피보험 자격, 신고방법 등에 대한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11월 19일)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22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22년 1월 1일 시행 지난 2월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22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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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7월부터 시행,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 22:05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입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적용범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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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특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규정 및 요건 마련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3. 00:38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 21년 7월 1일) 특고 고용보험 적용(21년 7월 1일부터) - 적용 대상(12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플랫폼 기반 직종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 시 규정할 예정(퀵서비스, 대리운전) - 적용 제외 소득 기준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