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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형태근로자(특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규정 및 요건 마련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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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 21년 7월 1일)

    특고 고용보험 적용(21년 7월 1일부터)

    - 적용 대상(12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플랫폼 기반 직종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 시 규정할 예정(퀵서비스, 대리운전)

    - 적용 제외 소득 기준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22년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근로자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는 각각 0.7%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중대 귀책사유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 6천입니다.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21년 7월 1일부터 시행)

    특고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21년 7월 1일부터는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 특고 종사자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적용제외자가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급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 6월 9일부터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
    -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기준보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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