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을 겪었다면 한 번 챙겨봐야 할 것(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체불근로자 소송지원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4. 10:29반응형
임금 체불 근로자 무료 소송 지원
체불 피해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퇴직금 체불로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지원내용
-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소송 지원
- 무료 법률구조 범위 : 체불 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다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처리절차
- 지방고용노동청 체불 사건 접수
- 체불 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 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실업크레딧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지원내용
- 인정소득 : 실직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구분 내용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150만원 인정소득 70만원 연금보험료 6만 3천원 실직자 본인이 내는 보험료 1만 5750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실업급여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직장을 그만 두기 전에 18개얼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 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일용근무자 신청 가능지원대상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은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 1일 상한액 6만 6천원, 하한액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20원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지원내용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구분 내용 실업급여 지급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
-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게 되면 이전 사업에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지급직업능력 개발 및 훈련비용 지급 -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HRD-Net 통해 훈련기관 및 과정/기간 확인)
- 훈련비용의 45~100% 지원 : 5년간 300만~500만원 한도
- 훈련장려금 1일 최대 1만 8,000원 지원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취업촉진수당 지급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일자리를 구했을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고 있어도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위해 이주할 때는 이주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실업자
지원내용
구분 내용 조기재취업수당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교통비와 식대 지원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 대리인이 제출광역구직활동비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이주비 지원 이주비 지원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방문신청 : 지역 내 고용센터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작씨앗,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지원 1인당 200만원 (0) 2021.06.06 청년, 취준생, 건설근로자 등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0) 2021.06.06 농축산물 30% 할인 등 소비쿠폰 행사 진행(제로페이 연계, 놀러와요 시장 등) (0) 2021.06.03 특수형태근로자(특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규정 및 요건 마련 (0) 2021.06.03 디지털을 품은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진행할 전문기업 모집(~6월 18일) (0)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