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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회이슈 2022. 3. 6. 14:27반응형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2년 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
21년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시행
22년 1월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2년 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적용(5개 직종)
-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3월 말 입법예고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특고 고용보험 지원혜택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직한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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