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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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7. 26. 00:04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여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습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하여 2021년 38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용 중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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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 선정기준 및 급여별 지원내용(요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 14:5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53만 6324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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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중위소득 2.68% 올라, 4인가구 기준으로 487만 6290원으로 결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복지사업에 기준으로 적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9. 10:52
보건복지부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 하였다. 올해보다 2.68% 인상된 487만 6290원으로 결정되었다.(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년 및 21년 기준 중위소득(100%) 가구원 수 21년 20년 1인 1,827,831 1,757,194 2인 3,088,079 2,991,980 3인 3,983,950 3,870,577 4인 4,876,290 4,749,174 5인 5,757,373 5,627,771 6인 6,628,603 6,506,368 21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를 줄이고,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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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1. 21:51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4,749,174원이며, 1인 가구는 1,757,194원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 및 최저보장 수준 등 선정하거나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로 기준으로 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으로 50% 이하이지만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이 있어 기초 생활 보장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100%)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1,757,194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 4인 가구 4,7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