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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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 운영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10. 28. 10:08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점검을 포함하여 '부정수급 업무개편방안' 추진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더욱 고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실업급여 본연의 재취업 촉진 기능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 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고용부는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확대해왔고,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해외체류기간(1,600여건), 의무복무기간(4,600여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건)과 실업인정일이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습니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 및 현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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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가능팁/컴퓨터, IT 2022. 1. 18. 01:07
- 스마트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 -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한국고용정보원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는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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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겪었다면 한 번 챙겨봐야 할 것(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체불근로자 소송지원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4. 10:29
임금 체불 근로자 무료 소송 지원 체불 피해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퇴직금 체불로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지원내용 -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소송 지원 - 무료 법률구조 범위 : 체불 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다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처리절차 - 지방고용노동청 체불 사건 접수 - 체불 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 신청(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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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2. 15. 21:54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 다만 65세 이후 신규자는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자는 제외, 다만 소득합산 신청으로 50만원 이상 시 적용 가능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 보험가입자(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예술인 신청 :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거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 시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신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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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때문에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로 생계비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유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0. 21:22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계속 납부 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후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계속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실직 후 소득 감소로 사회보험료 납부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계속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 및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위의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기준은 고용보험료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