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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 운영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10. 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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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점검을 포함하여 '부정수급 업무개편방안' 추진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더욱 고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실업급여 본연의 재취업 촉진 기능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 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고용부는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확대해왔고,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해외체류기간(1,600여건), 의무복무기간(4,600여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건)과 실업인정일이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습니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 및 현장조사 후, 대리 실업인정, 수급기간 연기 미신고 등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전액반환, 5배 이하 추가징수, 지급제한, 수급제한) 및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크게 증액(22년 19.5억 → 23년 32.4억)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고용안정사업의 경우 30%,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여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수사관을 통해 적발되고 있으나(약 95%),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구분 포상기준 연간 상한액(1명당) 하한액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500만원
    (사업주 공모 시 5,000만원)
    1만원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액의 20% 500만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 3,000만원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22년 7월 1일부터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과거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동일한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적용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용센터의 노력 등에 힘입어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은 지속 개선 중입니다.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구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2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구직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 선택 가능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구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2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구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2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구직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 선택가능
    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구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취업지원 강화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관리합니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22년 7월부터 시행되어, 8월말부터 수급자의 약 20%에 적용되었고, 점차 확대하여 내년 5월부터는 전체 수급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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