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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 원 지원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10. 3. 21:53반응형
- 경기도 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 2년간 근로장려금 총 480만원 지급(분기별 60만원씩 지역화폐로)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입니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11월 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습니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290만원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지원규모
22년 9,000명
지원내용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분기 60만원, 2년간 480만원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290만원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지원규모
22년 30,000명
지원내용
연 120만원 지원
지원방법
매분기 재직 여부 확인 후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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