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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8월 24일까지 신청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7. 25. 20:55반응형
경기도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1리터당 휘발유 841원, 경유 865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휘발유 1,490원, 경유 1,617원으로 각각 77%, 87% 급등했습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하반기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의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비료 구입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국비와 도비를 활용해 지원하며, 이 중 112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 향후 나머지 137억 원도 신속하게 마련해 지원할 예정입니다.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이 농업인이라며, 이번 긴급지원 대책이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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