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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23년 3월부터 시행예정)
    지원사업/고용기업 2023. 2. 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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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 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년 1월말 현재까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300건(약 2,700억원)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지원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p 이상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지원차주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수급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대환대상 신청 기준 금리 7% 이상 은행 및 비은행 사업자대출
    - 코로나19 피해 지원 취지에 따라 22년 5월말 이전 대출(22년 6월 이후 갱신 포함)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상환구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년 만기)
    금리 1~2년차 최대 5.5%, 3년차 이후 은행채 1년물+2.0%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현행 :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개선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그동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입니다.(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또한,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 확대

    현행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개선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과정에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법인 2억원[+1억원]까지 확대합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 구조 변경

    현행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개선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나며,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
    거치기간 +1년 연장, 분할상환기간 +4년 연장

    참고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부담 완화

    • 분납 확대
    • 보증료 인하

    그동안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은 대환 신청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하여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연장

    현행 : 23년말
    개선 : 24년말 [+1년]

    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23년말에서 24년말로 1년 연장합니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15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대출 외 고금리의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대출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예 : 2천만원)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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