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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휴가비 20만원(+20만원)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신청 연장
    지원사업/고용기업 2023. 5. 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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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

     

    문체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내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당초 예정했던 사업 규모를 늘려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도 마련되어 있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대상은 1차 모집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참여 신청은 4월 17일 오후 2시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담지원센터(1670-1330)를 통해 확인하거나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근로자 휴가비 추가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내여행의 매력을 마음껏 느끼고, 국내관광업계도 코로나19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사업방식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

    • 분담비율 :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 총 40만 원(적립금) 조성
    • 사용방식 :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PC/모바일) : 숙박, 입장권,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
    • 사용기간 :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월 29일 23:59까지, 사용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전액 환불

    참여절차

    1. 기업 : 참여신청 → 참여기업 확정(관광공사)
    2. 기업 :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3. 관광공사 :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4. 근로자 :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참여대상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3년 4월 17일 ~5월 31일
    •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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