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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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0월 1일부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30. 21:20
- 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60년 만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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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완화 및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로 생계급여 등 추가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7. 22:31
21년 1월부터 노인 및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약 15만 7천 가구 추가 지원 예정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저소득층의 약 6만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약 9.5만가구가 추가되어 15만 7천가구가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계급여 17.6만명, 의료급여 7.4만명, 주거급여 73.5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시점 주요내용 17년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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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30. 16:11
서울시는 21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로 변화로 약 2,300명이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올해 5월부터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합니다.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는 서울에 한하며, 대상이 된다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가구당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다만 고소득, 고재산의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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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사회이슈 2020. 8. 17. 15:06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40%, 50%, 6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가능 생계, 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 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하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빈곤층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이나 기초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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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거지원비(주거급여) 혜택이 늘어난다. 최대 21% 인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6. 23:58
지원 대상 중위소득 45%로 확대, 지원금도 7.5~14.3% 인상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며,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최대 14.3% 인상되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개량 지원비가 21% 인상하였다.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기준으로 103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소득과 무관하게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2020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액(선정기준) 1인 790,737 2인 1,346,391 3인 1,741,760 4인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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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신청 시 필요한 용어(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외) 간략설명 및 기초생활 급여 요약(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0. 10. 22:47
현재 복지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구분할 수 있다. 생계지원 / 취업지원 / 임신, 보육, 교육지원 / 보건의료지원 / 노령층지원 / 장애인지원 위의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 사업별 충족해야 할 조건에 따라 대상자가 된다.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할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사업별로 세부사항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복지사업의 대상자로 심사할 때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 환산액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동산의 재산들을 일정한 산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 - 각종 공제액) + { (재산총액 - 각종 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예시이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