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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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추석민생안정 지원 - 2차 긴급생활지원금 등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8. 29. 23:11
정부는 지난 8월 초, 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6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으로 '상환 특별상담 기간(8월 16일 ~ 9월 15일)'을 운영하여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지원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22년 특별채무조정에 대한 안내 및 절차지원 등 관련 채무조정 홍보를 8~9월간 집중 추진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 금융권 및 학자금 대출 등 다중채무자 연체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조정 특별채무조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6개월이상 연체 등) 채무자 중 소득과 재산 등의 특별채무조정 요건 충족 시 심사 후 분할상환 약정 및 연체이자 감면 지원(8~10월) 기초생활보장시설 양곡지원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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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29. 00:39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44차 회의를 가져, 추석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8~9월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접종 속도전,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흐름 이어가기에 총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려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16개 주요 추석성수품은 공급을 작년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앞당겨 8월 30일부터 공급 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전 90% 지급, 국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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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9. 17:59
40년 모기지론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21년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21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 원금 3억 - 이율 2.85% → 30년 만기 : 월 상환금액 - 124만원 → 40년 만기 : 월 상환금액 - 105.6만원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 총 4.1조원인 공급규모를 폐지하고, 공급을 확대합니다. 또한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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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보금자리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4. 17:19
7월부터 정부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 모기지상품을 출시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는 3억 60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 개선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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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및 보증금 등 주거 안정 자금 지원 모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6. 21:45
세부 내용은 적용시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 있음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 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4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로 5억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소득별로 연 1.85~2.40% 저금리로 대출하며,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 - 주택가격은 단독세대주 3억 이하 - 대출한도는 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6,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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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팁/금융, 경제 2021. 6. 4. 23:28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시민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와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등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3분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 및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 및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상향 우대혜택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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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 모음 2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7. 12:00
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워져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일정 이하라면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원(지역별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청년가구 지원(신규)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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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5. 21:48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활용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 구입 시)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 9,1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연소득은 7,000만 원이하로 상향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 이하 주택(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소득별로 연 1.95~2.70% (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65%~2.40%)) 저금리로 대출 - 최대 2억 원(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6,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 - 상환기간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