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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팁/금융, 경제 2021. 6. 4. 23:28반응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시민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와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등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3분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서민 및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 및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상향
우대혜택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1인당 한도 7000만원 → 1억원으로 확대 등)
-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 → 7억원으로 확대(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원 → 3.6억원으로 상향* 요약 *
구분 현행 개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요건 무세대 세대주(공통) 무세대 세대주(유지)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억원 이하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4억원 한도(공통) LTV 50% 60% - 6억 미만 : 60%
- 6억 ~ 9억 : 50%- 5억 미만 : 70%
- 5억 ~ 8억 : 60%DTI 50% 60% 60% 60% 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차주단위 DSR 적용 차주는 DSR 적용)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및 보증료 인하
-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합니다.
구분 현행 개선 공급한도 총 4.1조원 한도 폐지
-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1인당 한도 최대 7천만원 최대 1억원 보증료 0.05% 0.02%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7억원으로 확대
주금공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7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출한도는 2.2억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보금자리론 지원한도를 3.6억원으로 확대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1인당 3.6억원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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