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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관련 지원 및 과도한 채무, 불법 추심에 대한 지원팁/금융, 경제 2021. 5. 23. 16:37반응형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경제적 자립과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양육에 도움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가구,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가구요건
구분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없이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70세 이상)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가구 2. 소득요건
구분 내용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구분 내용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원 미만
- 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지원내용
-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150만원 최대 260만원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50 ~ 70만원 신청방법
- 전화신청 : 1544-9944
- 온라인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손택스 앱
- 서면신청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자신의 저축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적립되는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자산형성 통장은 5개 종류가 있으며, 2가지로 통폐합예정지원대상
구분 내용 희망키움통장 1유형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희망키움통장 2유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내일키움통장 1개월 이상 지역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청년희망키움통장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만 15~39세) 청년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 15~39세) 지원내용
- 통장 종류에 따라 가입자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의 차이가 있음
- 본인저축액은 통장 종류에 따라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내구분 내용 희망키움통장 1유형 가입자 본인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희망키움통장 2유형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본인저축액(5만, 10만, 20만원)+내일근로장려금(정부지원금 5만원 또는 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지원금)+내일키움수익금(지원금)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청년저축계좌 본인저축액(10만원)+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소속사업단 지역자활센터 : 내일키움통장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과 소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불법추심 피해자
-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지원내용
-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자(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대응
-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사건 소송 대리
-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확인, 소송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률 상담 제공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SOS
- 방문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개인워크아웃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총 채무액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제외 : 협약 제2장 제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지원내용
구분 내용 상환 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 담보 채무 : 거치 기간(최장 3년), 분할 상환 기간(최장 20년)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상환 유예 -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 상환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 유예 가능
- 6개월 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이내채무감면 - 이자 : 전액 감면, 원금감면의 경우 상각 채권은 최대 70%까지
- 미상각 채권 :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 방문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법률구조제도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을 해드리며, 저소득층은 소송대리, 형사 변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지원내용
- 법률 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무료 법률 상담
- 법률 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
-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무료 작성(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명백/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구조대상자)
- 대상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 법률구조(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원 이하 무료)구분 내용 구조 대상 사건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 성범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건
- 헌법소원 사건구조 대상자 - 공단에서 직접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 : 법률구조 대상자로 제한 신청방법
-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 자금지원, 취업지원 및 복지연계 등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분
지원내용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한 곳에서 원스톱 상담 지원
구분 내용 햇살론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 지원햇살론17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 대출이용이 불가피한 분
-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 지원미소금융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분
- 창업 및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무담보/무보증 지원맞춤대출 본인에게 맞는 신용대출을 찾기 어려운 분
- 본인에게 맞는 금융회사 대출 가능여부, 한도, 금리 안내채무조정 지원 -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 지원)
- 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 파산, 면책) 신청 지원취업 및 복지연계 지원 취업 및 복지지원이 필요한 분
- 센터 내방객 중 취업 및 복지가 필요한 분을 연계 지원신청방법
- 방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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