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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팁/금융, 경제 2021. 4. 4. 13:20반응형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1년 7월 7일부터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적용되는 금리는 10만원 이상의 개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에 적용됩니다.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후속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기회 감소
- 불법사금융으로 이동이번 금리인하는 7월 7일 이후 새롭게 채결되거나 갱신이나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합니다.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이용 시 계획한 자금 이용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시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정부는 중,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번없이 1397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7월 7일 개정령 시행 이후에는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재계약, 대환상품,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계약을 이용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대환 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각 세부 방안은 순차적 발표)
1.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어려움을 해소
-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
-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2.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현 500만원 이하 4%, 초과 3%) 인하
-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3. 중금리대출 개선방안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728x90반응형'팁 >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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