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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잘 못 보낸 돈 은행을 통해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도움으로 받을 수 있다
    팁/금융, 경제 2021. 6.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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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7월 6일)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으로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이 신청대상이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받은사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급받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웹사이트(PC만 가능),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kmrs.kdic.or.kr

    반환금액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됩니다.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길어지는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송금 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송금인이 실수로 잘 못 보낸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많아지면서 착오송금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시간과 비용이 커서 소액의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 소송비용은 송금액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을 통해 소송없이도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

    -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

    구분 내용
    금융회사 계좌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간편송금업자의 계정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원제외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세부절차

    1단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현행과 같이 송금/수취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

    1.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2.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3.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4.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2단계)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 신청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1. 1단계 절차에도 불구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2. 예보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3. 예보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4.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 수취인 이의제기시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매입계약 해제, 예보 미개입)

    5.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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