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팁/금융, 경제 2021. 7. 11. 21:05반응형
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가격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변경되며,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우대혜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
- 4억원 한도 이내주요내용
구분 투기과열지구(현행) 조정대상지역(현행) 투기과열지구(개선) 조정대상지역(개선)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유지)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 최대 4억원 한도 LTV 50% 60% - 6억 이하 : 60%
- 6~9억 : 50%- 5억 이하 : 70%
- 5~8억 : 60%DTI 50% 60% 60% 60% 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적용 차주는 DSR 적용)
LTV 완화 예시
- 연소득 8,1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대출만기 30년 가정
- 규제지역별 주택담보 한도구분 규제완화 전 규제완화 후 투기지역 2.4억 3.6억 조정지역 3.0억 4.0억 비규제지역 4.2억 4.2억 차주단위 DSR한도 6.4억 728x90반응형'팁 >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계약 해지, 이제는 전화나 통신수단으로도 가능해진다. (0) 2021.07.30 햇살론뱅크 출시, 은행권 신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으로 연내 순차적 출시 예정 (0) 2021.07.30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를 위한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출시 예정(7월 7일 이후) (0) 2021.06.28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잘 못 보낸 돈 은행을 통해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도움으로 받을 수 있다 (0) 2021.06.15 국내 3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 '토스뱅크' 은행업 인가, 토스의 주요 상품 (0)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