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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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등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21년 7월 4일)사회이슈 2021. 7. 6. 20:33
- 수도권, 예방접종완료되었어도 마스크는 실내외 착용 - 수도권, 22시 이후 공원 및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수도권의 발생 비중은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30대의 비중이 높으며,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였습니다. 6월 이후 이동량 증가, 접촉자 관리 범위 감소, 확진자 수 대비 검사량 감소 등 전반적인 방역대응지표가 악화되었고, 집단감염사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변이바이러스의 해외 유입과 국내 델타형 변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집단감염에서도 델타형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방역의 위험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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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변경되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사회이슈 2021. 7. 6. 00:12
21년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도 변경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지침 - 실내 마스크 : 항상 착용 - 실외 마스크 : 집회, 공연, 행사장(다중이 모이는 곳) 및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한 공간에서 착용 -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지정 예방접종자는 실외 여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도 의무 착용해야 한다. 실외 이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밀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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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공익목적 매점매석 신고한 사람에게 많은 포상금도 지급 예정사회이슈 2020. 3. 10. 00:23
공익목적 매점매석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예정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3월 14일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무관용 총력대응을 원칙으로 대응 그동안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을 위해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매점매석으로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 판매자에 대해서는 다음을 적용시킨다. - 처벌을 유예한다. -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한다. -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을 매입한다. -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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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 시행, 수술용 마스크도 추가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5. 13:03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손소독제의 수출 금지 및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가 시행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 조치로써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가 26일 0시부터 시행된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한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쇼핑),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이 있다. 다만 생산업자는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사정으로 수출 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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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 1372로 신고사회이슈 2020. 2. 23. 12:00
식약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부터 공동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 1372로도 신고할 수 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으로 신속한 신고와 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신고센터 및 각 시도별 신고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 대상 1.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사항 2.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행위 3. 온라인 몰에서 주문하였지만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항 4. 온라인 몰에서 주문했지만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사항 소비자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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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18번째 추가 확진 환자 및 16번 환자 이동경로 및 자가 격리 생활수칙 안내사회이슈 2020. 2. 5. 20:14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2월 5일 9시 현재 2명이 추가 확진되어 18명이 확진자로 확인되었다. (확진자 이동경로 삭제) 추가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며 역학조사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 분리 성공 및 유전정보 공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할 것이며, 국외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일치하여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염기서열 정보는 세계보건기구의 GISAID 등에 등록되며 국내외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리된 바이러스는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원으로 유관부처나 적합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