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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공익목적 매점매석 신고한 사람에게 많은 포상금도 지급 예정사회이슈 2020. 3. 10. 00:23반응형
공익목적 매점매석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예정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3월 14일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무관용 총력대응을 원칙으로 대응그동안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을 위해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매점매석으로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 판매자에 대해서는 다음을 적용시킨다.- 처벌을 유예한다.
-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한다.
-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을 매입한다.
-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한 마스크를 양성화 되지 않고 더욱 은밀화되면서 물량이 잠길 우려에 대응하면서도 양성화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 기간
특별자진신고 기간
3월 10일 ~ 3월 14일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
02-2640-5064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내 신고센터 상담전화나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공익신고자 신고센터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
방문 및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인터넷
clean.go.kr
특별자진신고 이후 무관용 대응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점검반, 식약처 매점매석 특별 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도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하였다.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는 조달청 계약을 통해 신속히 시장으로 유통시키고, 관련자는 처벌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매점매석 유인을 차단한다고 밝혔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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