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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변경되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사회이슈 2021. 7. 6. 00:12반응형
21년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도 변경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실내외 마스크 착용지침
- 실내 마스크 : 항상 착용
- 실외 마스크 : 집회, 공연, 행사장(다중이 모이는 곳) 및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한 공간에서 착용
-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지정예방접종자는 실외 여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도 의무 착용해야 한다.실외 이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밀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음의 실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 해야합니다.
- 예방접종력 및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수가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 집회, 공연 : 거리 집회, 전시회, 연주회, 박람회, 지역축제 등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외 유원시설 :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체육시설 :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관람 시
- 실외 쇼핑 공간 :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권 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시설, 장소, 관리자, 운영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또한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장소(예시) :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 공원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별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실외 체육시설 경기 관람 시 (예)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등
- 실외 유원시설 이용 시 (예)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판매시설 이용 시 (예)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등
- 실외 집회 및 공연 (예) 거리 집회, 연주회, 전시회, 박람회 등(마스크 착용 권고)
-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 레저활동단, 공원 산책로 등 개인 여가 활동 시 예방 접종자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Q. 야외 결혼식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실외라 하더라도, '행사'에 해당되며, 동시에 결혼식장과 관련한 시설 방역수칙을 따르게 되어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있다.
- 신랑신부 및 양가부모님은 결혼식 중 마스크 착용 예외Q. 계곡 물놀이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계곡 물놀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 계곡의 일정 구역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지정하였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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