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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건의료 지원 모음
    사회이슈 2021. 7. 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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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제도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지원내용

    구분 내용
    요양급여 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임신 및 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다태아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신청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 산정특례(건강보험)

    지원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내용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5년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 5%
    심장질환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5%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10%
    중증난치질환 5년 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중증화상 1년 5%
    중증외상 최대 30일(입원) 5%
    중증치매 - V800 : 5년
    - V810 : 5년(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10%

    신청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1년 기준 584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4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해줍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신청

     

    건강보험 차상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54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입원, 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지원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 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
       →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신청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1월 건강보험료납부액(고지액)이 신청연도 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6대암(위, 간, 대장, 자궁경부, 폐, 유방) 환자(21년 6월 한)
    - 국가암검진 수검이력 확인(폐암 제외)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만 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 7,000원 이하

    지원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연 최대 220만 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대상자 :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21년 6월 한)
    -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85만 1,548원)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3억 232만 4,892원) 이하

    지원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 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직장가입자 17만 4,500원, 지역가입자 18만 400원)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발생액이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지원내용

    질환별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6대 중증질환 중심)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로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 6대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신청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지원대상

    지역주민

    지원내용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음주폐해 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관리, 구강 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 및 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지역사회중심 재활, 금연, 방문 건강관리, 치매관리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지원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지원
    -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간병비(월 30만 원, 97개 질환)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9세 이상, 28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 원 이내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지원내용

    -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하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하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섬, 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 및 정신 또는 성격 등 법에 규정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건강보험료 순위 0~50%이하 등)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또는 60% 감경

    신청방법

    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 시 신청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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