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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지역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등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21년 7월 4일)
    사회이슈 2021. 7. 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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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예방접종완료되었어도 마스크는 실내외 착용
    - 수도권, 22시 이후 공원 및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수도권의 발생 비중은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30대의 비중이 높으며,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였습니다.
    6월 이후 이동량 증가, 접촉자 관리 범위 감소, 확진자 수 대비 검사량 감소 등 전반적인 방역대응지표가 악화되었고, 집단감염사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변이바이러스의 해외 유입과 국내 델타형 변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집단감염에서도 델타형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방역의 위험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마스크 착용 원칙 및 특별방역점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합니다.
    - 학원 및 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 식당 및 카페(식약처)

    지자체에서는 관내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 서울 : 관내 50인 이상 물류시설 13개소, 장례식장 63개소(~14일), 식당 및 카페 등 모임장소 163,779개소(~18일), 노래연습장 및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7,300개소(~해제시)

    - 인천 : 유흥시설, 학원,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등 5개 업종 15,519개소(~14일)

    - 경기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14일), 종교 및 문화, 체육, 관광시설 3,161개소(~4일)

     

    방역수칙 위반 패널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 강화

    검사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서울 중구, 강남, 송파 등)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또한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합니다.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 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합니다.
    - 서울 :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 종사자(마포 홍대입구역(~7일), 강남(강남역 ~31일), 한티근린공원 5일 ~ 17일)
    - 경기 : 노래연습장 종사자(주1회) 권고(31개 시군, ~14일), 학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5일 ~ 26일)
    - 인천 :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7일)

     

    변이바이러스 대응 강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는 지속 발생하는 만큼 모니터링과 해외 유입 및 국내 확산 차단 등 방역조치를 지속 강화합니다.
    해외 발생 동향 모니터링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신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을 확대(현재 15% → 20%)하고, 수도권의 경우 25%까지 검사를 확대합니다.

    현재 고위험국의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추가(7월 1일)하였고, 인도네시아의 입국자는 사전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한 내국인까지 탑승을 제한(7월 4일)하고 있습니다.
    - 남아공, 탄자니아 입국자 14일 시설격리(4월 22일~), 인도 입국자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5월 4일~)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를 13개국 → 21개국으로 확대(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8개국 추가)
    - 최근 4주간 인도네시아 입국자 확인율(10.5%) : 382명(내국인 195, 외국인 187) 확진 / 5,258명 입국

     

    휴가철 대비 유원시설 방역대책

    문화체육관광부는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유원시설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물놀이 유원시설(216개소)에 대해 방역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 외의 유원시설(500개소 내외)에 대해서도 하절기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마스크 착용,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및 방역수칙 게시,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원시설 업계 간담회(7월 9일)를 개최하여 방역수칙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방역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관련 업계와 방역상황 공유 등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유원시설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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