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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인하(20%) 시행 및 상황별 대처방법
    사회이슈 2021. 7. 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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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 시행
    -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의 자율적 인하 확인, 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을 활용
    - 7월 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써, 신고필요
    -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 이용 문의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적용대상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대상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비대면 채널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상호, 여전, 저축 등 180여개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가능한 한도 및 금리를 실시간 비교, 신청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안내

    1단계, 금융권 상품 가능 고객

    - 맞춤대출을 이용하여 금융권 중금리 상품 대상자 탐색
    - 새희망홀써, 사잇돌

    2단계, 정책서민금융 대상

    - 금융권 상품은 어려우나 채무 이행은 가능한 고객
    - 햇살론15, 근로자 햇살론, 안전망

    3단계, 채무의 연체,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고객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 신용회복 제도 안내 및 연계

    4단계, 생계 지속 자체가 어려운 고객

    - 지자체 복지 연계
    -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상황별 대처방안

    21년 7월 7일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 혹은 확인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하가 어렵다면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의 경우

    21년 7월 7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월 ~ 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채널 : 1332(금감원), 112(경찰), 120(서울시), 금감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 등

     

    대출연장 및 신규대출이 어려운 경우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려워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면 안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 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월 7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21년 7월 7일 이전에 연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 및 저신용자(2천만원 한도)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월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합니다.

    만약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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