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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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통해 수령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3. 11:59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안내하였다.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 중이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다. 이혼소송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상 이혼 상태는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이다. 증빙서류 예시로는 별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이나 친인척 등 성인 2명 이상이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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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 온라인 5부제로 시행 및 선불카드 등은 18일 이후 오프라인 신청 및 사용제한 업종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1. 16:45
5월 11일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충전할 수 있다. 신청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려 접속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나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 받아야 한다. 또한 신청할 때 전부 혹은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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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서 지급 가능, 혼인, 출산 등 가구원 변경도 이의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1. 14:02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있으며,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긴급재난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의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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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으로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5. 10:46
지난 30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으로 지급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할 장치도 마련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신 기부를 하면, 고용보험 기금에 편입되어 고용유지 및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된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다.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된다. 가구 구성원은 동일 생계 기준이다.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 체계상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 지급된다. 재원 소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약 14.3조 원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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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원 포인트 추경안 국회에 제출, 국회 추경심사 후 지급안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17. 17:23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세계경제성장률은 –3%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국경 간, 국가 내 이동성이 극도로 위축되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경제 충격이 발생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 공급 측면 :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작업장 일시 폐쇄, 노동 공급 감소 등 - 수요 측면 : 외부 활동 자제, 해외여행 위축, 기업들의 투자 이연 등 국내도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고 방한 관광객도 급감하면서 서비스업 등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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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9억 이상 등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세부기준 발표 /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17. 16:35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 소득 2천만 원 이상 위의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초과로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소득 감소가 있는 경우 보완방안을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급 단위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2020년 3월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가구 88,344 63,778 - 2인가구 150,025 147,928 151,927 3인가구 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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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마련, 건강보험료 약 23만 7천 원 이하 적용(4인 가구, 직장가입자 경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3. 16:4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하였다. 지난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사업 계획, 지자체와의 조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선정 기준과 지급 단위 및 앞으로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활용하였으며,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신청가구의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아래의 금액보다 적으면 대상이 된다.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지역+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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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원 포인트 추경에 넘겨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0. 21:51
30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 경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논의하였다. 전 세계 및 지역사회 확산 등으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소비 급감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 국가별 상황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이 도입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원범위, 지원 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소득 하위 70%(약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