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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통해 수령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3. 11:59반응형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안내하였다.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 중이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다.
이혼소송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사실상 이혼 상태는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이다.
증빙서류 예시로는 별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이나 친인척 등 성인 2명 이상이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이 인정되면 각각의 지원금은 애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된다.
4인 가구라면 100만을 기준으로 1인 25만 원, 다른 3인 7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한다.
양육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이혼소송 서류, 성인 2명 이상의 양육상황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반면 위의 예시 사례와 같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 TF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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