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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디지털 공공 일자리 포함 156만 개 공공 일자리 도입 및 고용안전망 점층적 확대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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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 및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고, 최근 이태원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방역과 일상복귀의 노력 속에서 소비활동과 경제활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이태원발 확산으로 다시 긴장감과 경계감이 높아져, 정부는 매 순간의 방심경계와 개인방역을 하면서 차분하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4월 고용동향 통계지표가 발표되었고, 3월보다 더 어려워졌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충격파가 집중된 모습에서 점차 제조업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충격에 대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제도 신설 등을 통해 대응 중이었다. 그러나 당장의 일자리 상실을 포함하여 노동, 고용시장 전반의 큰 충격과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

    따라서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 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긴급 고용 및 일자리 대책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을 제공한다.
    기존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5만개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약 60여만개 일자리를 재개한다.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으로 전환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등으로 집행상의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하여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 직접일자리 55만개+a를 추가로 만든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절차를 재개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4.8만명을 채용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공공부문 버팀목 일자리 약154만개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면서도 추가지원 및 필요사업 보완과 고용안전망의 근본적 강화를 진행한다.
    이번 대책으로 약 76만개 신규 일자리의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 직접일자리 재개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했던 직접일자리 약 94.5만개를 진행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시작한다.
    야외나 온라인 등 감염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전환하고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일자리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또한 미선발 일자리 약 16.7만개는 5, 6월 중으로 최대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탄력적 운영으로 효과성을 높이며, 실직자, 휴폐업자, 소득감소 특고 및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게 우선 제공한다.
    또한 미충원 일자리의 신속한 채용을 위해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한 신청자 채용 등 요건도 완화한다.

     

    비대면, 디지털 등 추가 일자리 마련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명 추가 일자리를 마련한다.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하며 공공데이터, 온라인 콘텐츠, CV방역 및 안전 분야로 나눠 제공한다.
    - 주15~40시간, 최대 6개월 근로, 최저임금 보장, 4개보험 적용 등

    구분 내용
    공공데이터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사업장 조사(고용부), 시설물 안전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디지털화(국토부), 국내 대학·연구소 보유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과기정통부) 등
    온라인콘텐츠 농업분야 비대면 교육·홍보자료 제작(농진청), 대학학사관리시스템 강의콘텐츠 제작(교육부) 등
    CV방역·안전 병원급 의료기관 발열체크·환자안내 등 방역지원(복지부),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 저작권 실태조사(문체부), 간격유지·감염예방 등 탐방안내요원 및 공원보호사업(환경부)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생활방역,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일자리 30만개 제공한다.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를 우선 선발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청년 등도 우선선발 가능하다.
    지자체 수요조사 및 조정을 거쳐 5월 중 계획을 마련하여 확정 예정이다.
    - 주15~30시간, 5개월 이내,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가입

    구분 내용
    지역경제 회복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전통시장 유통지원·경영개선‧소비 촉진
    농어가 일손 돕기, 지역 환경 정비
    공원 및 체육시설 개선, 관광 명소 조성
    문화, 예술활동 인프라 정비
    긴급 공공업무 등 지역 현안 지원
    영세기업체 밀집지역 정비
    산불, 풍수해 등 지역 재해 예방
    한시적 청년 직접일자리
    지자체 특성화 사업

     

    청년디지털 일자리지원

    IT 활용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약 5만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 만 15~34세 미취업자, 주 15~40시간,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적용

    구분 내용
    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 비대면 공연 기획,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내외로 송출할 콘텐츠 영상 제작 등
    빅데이터 활용형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현장 일자리 지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등에 기획·제작 및 글로벌 마케팅 일자리 고용 지원(K-글로벌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수료생 등) 등
    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 중소·벤처기업에 채용된 청년 ICT분야 기술인력이 고객정보·판매량 등 기존 非전산화된 기업 내부정보 DB 구축하거나 데이터 분석 등 기업의 디지털化 업무 지원 등
    기타 기업별 특화된 IT 직무
    - 수산인 온라인(비대면)마케팅 지원: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방식의 수산업 인력 선발 및 인건비 지원

    청년 일경험

    청년인천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며, 5만명이 대상이다.
    - 만 15~34세 미취업자, 주 15~40시간, 3개월 이상 기간제,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 대학생 등 청년층 대상으로 일경험 제공

     

    채용보조금 지급

    취업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신규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단, 중견기업은 80만원)

    주요 사업 확대 및 추가 대책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이외에도 직접일자리 창출, 구직급여 규모 확대,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등 우선지원을 확대하거나 예정이다.

    고용안전망의 근본적 강화 추진(국민취업지원제도, 전국민 고용보험)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만 만 18~34세의 청년층은 중위소득 120%이하가 해당된다.
    - 2021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며, 지원규모는 약 40만명이 대상이다.

    고용보험 가입범위 단계적 확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소득파악체계 구축, 적용 및 징수체계 개편,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등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 촉진 및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선결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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