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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 개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3. 15:33반응형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 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그 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 접속 또는 모바일 앱(건설근로자공제회)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운영된다.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사업
신청자격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및 적립원금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로서 생계 목적으로 청구한 자
다만 대부 연체자 및 기존 대부자 중 미상환 대부금이 적립금액의 50% 초과하였거나 200만원 이상인 자 제외 (대부 연체자가 전액 상환시 가능)신청한도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 까지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대부이자
무이자
단, 퇴직공제금 지급시 대부금액에 대하여는 대부기간 동안 월기준이자 미적용상환기간
2년
상환방법
일시, 분할, 조기상환
접수기간
20. 4. 16 ~ 20. 8.14(단 온라인 접수는 20.5.13부터 실시)
접수방법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온라인(PC,모바일)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인에게 자금 부족시 대부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필히 안내긴급생계비 대부사업 온라인 접수화면
PC화면
모바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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