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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서 지급 가능, 혼인, 출산 등 가구원 변경도 이의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1. 14:02반응형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있으며,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긴급재난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의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다르거나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도 주민센터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된다.한편 10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요일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요일제로 적용되었던 조회 서비스가 세대주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및 지급절차, 사용 기한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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