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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총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한다.(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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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계획과 한국판 뉴딜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고용보험을 활용한 고용충격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밖에 있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었다.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1.5조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자금은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가구 소득과 연 소득, 연 매출 기준이 있으며, 소득 및 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2주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현재 사이트 구축 등에 있으며, 일정은 변경 가능성이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으면서 소득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되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대상

    특고, 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폭넓게 인정한다.
    -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관련: 연극 및 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무급휴직자는 3월부터 5일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취급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요건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이하이면서,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하거나 무급휴직한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소득과 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구분 소득(매출)요건 지원요건
    1구간 가구소득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5억) 이하
    소득이나 매출이 25%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일 경우
    2구간 가구소득 중위 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 이하
    소득이나 매출이 50%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일 경우

    소득 및 매출 감소는 19년 12월에서 20년 1월 대비 20년 3월, 4월의 감소 여부로 확인한다.
    무급휴직일수는 20년 3월부터 5일까지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한다.
    다만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비교 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동월(19년 3월~4월)이나 19년도 10월~11월을 비교한다.

    지원내용

    소득지원과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소득지원

    월 50만원 x 3개월분, 150만원을 지원한다. 시급성을 고려하여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해당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서 지원받는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액될 수 있다.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직업훈련 :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제공
    - 취업알선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오프라인을 통해 방문신청이나 사업주 일괄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현재는 사이트 구축 중이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초기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일정기간동안 2부제나 5부제 운영을 검토 중이다.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운영한다.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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